농식품부, 내년 1월부터 원유가격 리터당 49원 인상
낙농진흥회 불합리한 의사결정구도 개선 올해 연말까지는 원유가격 3원 추가하기로 내년 1월부터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기본 가격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되며, 생산자와 유업계의 가격조정 협상이 길어지면서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10월 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되어 왔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는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① 원유(음용유, 가공유) 가격 협상 범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되어 왔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과거에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